법정서식 47%“주민번호 적어라”

법정서식 47%“주민번호 적어라”

나길회 기자
입력 2006-02-24 00:00
수정 2006-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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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식 가운데 신고서·납부서 등‘신청’에 관련된 서류는 73%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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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면허증 등 ‘증명’ 관련 법정서식도 63%가 주민번호를 요구한다. 행정기관에 민원신청을 할 때에는 비율이 더욱 높아 10건 중 8건 꼴에 이른다.

23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국내 첫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결과다. 온라인 게임 명의도용 사태가 주민번호 남용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건국대 한상희 교수팀에 의뢰해서 실시됐다. 연구팀은 법정서식은 1364개의 법·영·규칙에 따른 1만 6232개 서식을 전수조사했고, 민간서식은 유료 서식다운로드 사이트인 비즈폼(bizforms.co.kr)이 제공하는 서류 중 조회수 100회 이상인 2만 2872개를 분석했다.

법정서식은 전체의 47.1%인 7648개가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었다. 용도별로 신청 관련 서류(납부서·신고서·청구서 등)가 72.9%로 가장 많았고 증명 관련 서류(면허증·수료증·영수증 등) 62.7%, 통보 관련 서류(승인서·고지서·의뢰서 등) 47.3%, 조직내부 서류(연명부·건의서 등) 30.4%였다. 세분화하면 개인 증명서류 84.6%, 신고서 신청서류 74.3%, 사업체 증명서류 70.8% 순이었다.

민간서식은 전체의 42.0%에서 주민번호가 의무화돼 있었다. 연구팀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서류의 상당수가 조사대상(인터넷 유료다운로드 서식)에서 빠져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민간서식의 주민번호 활용도는 훨씬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 행정기관 민원서식이 71.5%로 가장 높았고 세무금융 56.8%, 학교 36.9%, 회사 32.1%였다.

반면 민사법률 관련 서식은 20.8%, 채권 관련 서식은 22.0%만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또 법원서식은 가압류·가처분 5.7%, 민사소송 8.0%, 계약서 작성사례 8.7% 등 10%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았다. 연구팀은 “행정기관 민원서식의 주민번호 요구비율이 소송·계약 등 개인신분 확인이 필수적인 부문보다 훨씬 높다는 것은 주민번호 활용이 기계적이고 요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주민번호는 유일하며 바뀌지도 않고 개인정보를 모두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제2의 생체정보”라면서 “주민번호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국민들도 주민번호의 관행적 사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6-0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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