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법’ 4월 처리될 듯

‘전자팔찌법’ 4월 처리될 듯

박지연 기자
입력 2006-02-22 00:00
수정 2006-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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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성폭력 관련 법안이 10개나 낮잠을 자고 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전자팔찌법’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용산 여학생 성추행 살해사건으로 정치권에도 불똥이 튀면서 여야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열린우리당은 성폭력범의 형량을 높이는 데, 한나라당은 전자팔찌제 도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전자팔찌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화학적 거세법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극약처방’을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전자팔찌법 통과가 우선이며, 여당이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이러한 방안도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은 21일 고위정책회의를 열어 계류중인 성폭력 관련 8개 법안을 신속히 심의·처리키로 했다고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밝혔다.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가중처벌해야 한다.”면서 “관련 특례법안이 신속히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성폭력 관련법안을 심의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전자팔찌법 논의도 본격 궤도에 오른 셈이다. 법사위의 열린우리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전자팔찌법과 관련,“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 입장”이라면서 “전자팔찌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범죄자를 감독하도록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주마다 다양한 감독방법이 있고 심한 경우에는 거세까지 하기도 한다.”면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논의해 4월 국회에서는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자팔찌법은 박근혜 대표가 지난해 4월 국회 연설에서 제안해 7월 소속 의원 95명의 명의로 제출됐다. 명칭은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이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면 위치를 확인하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골자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6-02-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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