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을 받고 정당 행사에 동원됐다가 적발된 대학생들이 받은 돈의 50배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일당 2만∼3만 6000원을 받고 정당 행사에 참석한 대학생 등 180여명에게 수수금액의 50배인 100만∼18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지 않은 대학생 김모(21)씨 등은 지난 14일 1인당 2만원의 일당과 음식물을 제공받고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대구시당 위원장 김모(43)씨와 대학생을 불법 모집한 서모(34)씨 등 중간모집책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아직도 과거 방식의 선거운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일당을 받고 정당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6-0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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