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3명 가운데 한 명꼴로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사기를 당하는 등 온라인 게임의 청소년 보호장치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서울과 수도권 지역 10개 초등학교 5·6학년생 9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게임 이용실태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36.1%가 게임 아이템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사기를 당한 뒤 사이트 운영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피해 학생의 20%에 그쳤다. 실제 운영자의 도움이나 답변을 받은 경우도 8.6%에 불과했다.
초등학생들이 즐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게임도 많았다. 만 12세 미만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게임 상위 20개 가운데 10개가 ‘12세 이상 이용가’ 등급이었다. 특히 ‘바람의 나라’‘건즈 더 듀얼’‘열혈강호’‘리니지2’‘서든어택’ 등 ‘18세 이상 이용가’ 등급의 게임도 5가지나 포함됐다.
사정이 이렇지만 게임업체들의 관리는 허술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세 미만 청소년들은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부모 동의를 받고 가입한 청소년은 22.1%에 불과했다. 실제 부모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이메일로 부모 동의 절차를 거친 경우는 72.9%였다. 부모 동의 없이 가입할 때 부모의 이메일을 입력해야 하지만 자신의 이메일을 입력하는 경우도 49.7%나 됐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청소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서울과 수도권 지역 10개 초등학교 5·6학년생 9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게임 이용실태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36.1%가 게임 아이템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사기를 당한 뒤 사이트 운영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피해 학생의 20%에 그쳤다. 실제 운영자의 도움이나 답변을 받은 경우도 8.6%에 불과했다.
초등학생들이 즐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게임도 많았다. 만 12세 미만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게임 상위 20개 가운데 10개가 ‘12세 이상 이용가’ 등급이었다. 특히 ‘바람의 나라’‘건즈 더 듀얼’‘열혈강호’‘리니지2’‘서든어택’ 등 ‘18세 이상 이용가’ 등급의 게임도 5가지나 포함됐다.
사정이 이렇지만 게임업체들의 관리는 허술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세 미만 청소년들은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부모 동의를 받고 가입한 청소년은 22.1%에 불과했다. 실제 부모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이메일로 부모 동의 절차를 거친 경우는 72.9%였다. 부모 동의 없이 가입할 때 부모의 이메일을 입력해야 하지만 자신의 이메일을 입력하는 경우도 49.7%나 됐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6-02-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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