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이 의결된 데 이어 정부가 법안을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실시되는 2차 시범사업을 위한 세부 운영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연말까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매와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자들을 위한 특화된 건강보험 성격의 수발보험법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게 된다.
보건사회연구원 추계 결과, 시행 첫 해인 2008년 수급자 8만5000명에 소요 재원 1조2000억원,2010년 16만6000명에 1조8700억원,2015년 20만명에 2조2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수급자가 증가하는 것은 처음에는 중증 질환 1∼2급 노인만 대상으로 하나 점차 수혜 대상폭을 1∼3급으로 넓혀가기 때문이다. 노인수발보험제의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내는 노인수발 보험료(50%), 정부 지원(30%), 수급자 본인 부담(20%) 등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2008년의 경우 직장 가입자가 월평균 4460원(이 가운데 절반은 사업주 부담), 지역 가입자가 2160원을 내게 되며,2010년에는 7200원과 3401원,2015년에는 8458원과 3995원으로 보험료가 조정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