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황국가인권위원장은 “해외 입양자도 사회적 약자에 속하며 그들이 원하면 당연히 한국 국적을 주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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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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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
조 위원장은 지난 22일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랜 기간 삶의 터전이었던 외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외국국적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해외로 입양된 이들이 고국에서 외국인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의 발언은 해외 입양자에 대한 이중국적 허용을 인권위 차원에서 권고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행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인권위가 이들에 대한 이중국적 허용을 권고안으로 정식 채택할 경우, 관련 당국인 법무부 등의 반발은 물론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대 정인섭 법학과 교수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외국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한국 국적을 허용해 그들을 활용하는 것이 국익에도 더 도움이 된다.”며 “이를 계기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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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호사는 “앞으로 이중국적 문제를 완화할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당장 해외 입양자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면 중국이나 미국 등 재외동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국적법에 예외를 두기보다는 해외 입양자들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 측면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1957년에 첫 해외입양이 이루어진 이후 해마다 2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고 있다. 해외 입양자들은 한국으로 돌아와 생활할 때 금융거래를 제한받거나, 정기적으로 입출국을 반복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원래 가지고 있던 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외국인이 귀화할 때와 똑같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6-01-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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