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5명이상 무주택세대 임대아파트 전세금 20% 경감

자녀5명이상 무주택세대 임대아파트 전세금 20% 경감

정은주 기자
입력 2006-01-17 00:00
수정 2006-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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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자녀 5명 이상 무주택 가구가 22평이나 26평형 임대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때 전세금을 20%까지 깎아줄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건설 계획이 잡혀 있는 22,26평형 임대아파트 2만 6591가구의 10∼15%를 다자녀 가정에 공급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토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다자녀 무주택 가구가 임대아파트를 공급받아 전세로 전환하면 전세금을 1800만원까지 경감시켜준다.2007년까지는 5자녀 이상 가구만 혜택을 받지만,2008년부터는 4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아울러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금리 2%)의 대출 한도를 현행 ‘6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올려, 한도액의 70%인 7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도록 건교부에 건의했다.

서울시 임옥기 주택기획과장은 “다자녀 가정은 자녀가 많아 주택을 빌리기 어렵다.”면서 “저렴한 임대아파트를 공급, 보다 편안하게 자녀를 키우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4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1만 2927가구,5자녀는 1207가구,6자녀는 140가구,7자녀는 26가구,8자녀 이상은 7가구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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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6-0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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