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업체 “졸속행정” 반발

상품권업체 “졸속행정” 반발

임창용 기자
입력 2006-01-12 00:00
수정 2006-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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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가 경품용 상품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1일 발표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대책에 매우 조심스럽게 경품용 상품권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도 이 때문이다.

문화부에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경품용 상품권 인증제가 도입된 지 불과 6개월 만에 폐지를 거론함으로써 일고 있는 ‘졸속행정’ 여론이다.

일부 언론에서 게임장의 사행성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자 충분한 검토 없이 폐지를 거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미 어렵게 문화부 산하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인증을 받아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업체들과 1만 5000여개에 달하는 게임장 업주들은 생존을 걱정하게 됐다.

한 상품권 총판업자는 “부작용이 드러났다고 불과 6개월 만에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하다.”며 “게임장, 경품용 상품권 업계와 관계를 맺고 있는 수십만명의 목을 죄는 행위”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사행성 문제의 본질은 놔두고 곁가지인 상품권만 매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원래 경품용 상품권은 유사 상품권 남발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문화상품권 유통을 통해 문화산업을 진흥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난 8월부터 총 10개 업체가 발행한 상품권이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인증을 받아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게임장에서 상품권 사용을 양성화시키자 그 유통이 크게 늘면서 피해자가 속출했고, 비판이 일기 시작했다. 문화산업 현장에서의 소비보다는 게임장 유통량만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행성 문제는 게임물 자체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속칭 ‘메달게임’ 등 강력한 사행성을 갖춘 게임이 영등위의 등급분류를 통과함으로써 문제가 싹텄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행성 게임물을 철저히 걸러내고, 게임기 불법 개·변조 행위를 밀착 감시하면, 상품권 자체의 문제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문화부도 일부 이같은 점을 시인한다. 한 관계자는 “상품권이 사행성의 핵심 원인은 아니다.”면서 “워낙 유통량이 많은 데다, 일부 언론이 연이어 사행성 원인으로 상품권을 지목하는 바람에 난감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6-0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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