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 법규 ‘유명무실’

직장보육시설 법규 ‘유명무실’

이동구 기자
입력 2006-01-09 00:00
수정 2006-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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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84%가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직장보육 의무설치 대상인 500인 이상 사업장 563곳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16%인 90개 업체를 제외한 전체의 84%에 해당하는 473개 업체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사업주들이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보육시설 설치를 꺼리고 있는 데다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영유아보육법은 오는 31일부터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별도의 강제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473개 업체 가운데 35.7%인 169개는 앞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 지원, 위탁 보육 등의 방법으로 직장보육의무를 준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나머지 64.3%인 304개 업체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시설전환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려 무상지원하는 한편 교재ㆍ교구 및 비품비는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늘려 지원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육아지원이 시급하다.”면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6-01-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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