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 신규교원채용 3월부터 공채 의무화

사립교 신규교원채용 3월부터 공채 의무화

박현갑 기자
입력 2006-01-09 00:00
수정 2006-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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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사채용 비리를 비롯한 사학의 부패 비리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방침을 밝힌 가운데 오는 3월부터 사립학교는 신규 교원을 반드시 공개채용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리가 드러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도 일반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처럼 3년으로 현재보다 1년 늘어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 대부분의 사학법 개정 조항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나 신규교원 채용은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9일 통과된 사학법 제 53조의 2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 이 조항은 3월부터 시행한다고 이 법 부칙에 명시되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도 학교평가 때 공개채용을 한 사립에 대해서는 우대하는 등 공개채용을 권장해 공개채용하는 사립학교들이 있다.”면서 “공개채용을 하게 되면 교사채용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데다 우수자원을 선발할 수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도 좋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 비리 정도가 심한 교원을 징계할 수 있는 시효도 현재보다 1년 늘어난 3년으로 됐다.

이같은 중대 비리를 저지른 국·공립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는 현재 3년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이같은 중대비리 사실을 비리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적발해도 처벌할 수 없었다.”면서 “하지만 앞으로는 국·공립 교원처럼 이같은 중대비리의 경우, 징계사유 시효가 3년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6-01-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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