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불신 떨치고 공정재판 노력

사법부 불신 떨치고 공정재판 노력

홍희경 기자
입력 2006-01-04 00:00
수정 2006-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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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전관예우 시비에서 벗어나고 형사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불구속 재판 확대가 범죄 단속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영장 줄어들지만, 관행적 구속 계속돼

2001년 16.86%였던 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지난해 12.76%로 줄었다. 하지만 영장 청구건수가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인원은 같은 기간에 절반 가까이 준 셈이다. 영장 발부를 접근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형 선고가 확실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최근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불구속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인 구속은 여전히 남았다. 피해자가 많다는 이유로 부도를 낸 사업가를 구속해 빚을 갚을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런 사례들을 놓고 법관들이 논의를 한 끝에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또 최근 천정배 법무장관의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지휘나 구속영장 청구를 줄이기로 한 검찰의 변화도 법원의 이번 발표에 영향을 줬다. 법원은 한발 더 나아가 마약·윤락 사범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속기간 제약 없어져…형사재판 길어질 듯

법원이 영장발부를 최대한 억제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재판을 천명함으로써 형사재판의 모습도 달라질 전망이다. 우선 구속기간에 재판을 끝내기 위해 서두르던 모습은 사라지고, 피고인이 내세우는 증거와 증인을 충분히 심리하는 식으로 재판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구속 기준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형사재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크다. 법원이나 판사별로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들쭉날쭉하지 않고, 자신의 혐의에 따른 구속·불구속 여부를 예측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구속 안되면 공범 놓칠 수도

수사기관들은 일부 혐의에 대해 구속을 줄이겠다는 법원의 뜻에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법규정 자체에 큰 변동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범죄 단속의 실효성이 없어지고, 수사권이 무력화되며 법 경시 풍조가 만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실무적으로 마약·흉기 폭력사범을 불구속하면 공범을 검거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범검거 등 필요에 따라 실형이 예상되지 않을 때도 구속할 수 있지만, 불구속 재판이라는 대원칙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불구속이라는 기본 원칙을 세우고 불가피한 경우에 구속하는 것과 구속 원칙 아래에서 경우에 따라 불구속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 법원의 생각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1-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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