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탈세를 눈감아 준 전·현직 세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세무서 사무실에서 현금을 받아 챙기기까지 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조영곤)는 28일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해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게 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 한모(39)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한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박모(42)씨 등 현직 세무공무원 4명과 전직 세무공무원 2명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세무공무원 출신인 한씨는 2002년 1월 모 건설사 대표 박모씨에게 “담당 공무원을 통해 세무조사가 거래업체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면서 7000만원을 받는 등 4명으로부터 18차례에 걸쳐 1억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 세무공무원들은 1000만∼6000만원을 받고 업체들의 허위 매출자료를 실제 비용이 처리된 것처럼 꾸미거나 부가세 신고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지 않고 묵인해줬다.
특히 7급 세무 공무원인 유모(36)씨는 지난 2003년 5월 한 중소 전기업체의 4억여원의 허위 세금 자료를 정상적으로 처리해 주고 세무서 사무실 서고에서 현금 1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기도 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2-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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