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0대 후반에 혼자 돼서 20여년을 자식들만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친지의 소개로 알게 된 할아버지와 환갑에 재혼해 1년이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보다 5살이 많은 65세의 신사였는데, 저를 만나러 올 때마다 장미꽃과 선물을 건네주는 로맨티스트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결혼하면 서울에 있는 4층짜리 건물 등기를 제 앞으로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나면 의지할 곳도 없다는 생각에 할아버지와 새로운 출발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하자 할아버지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재산을 전 남편 자식들에게 빼돌린다고 의심을 하고 약속한 재산도 주지 않겠답니다. 이혼한다면 할아버지가 약속한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옥분(61)
A이혼이 늘어나면서 재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의 재혼에는 재산증여가 조건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줄어들고 돈을 벌기도 힘든 황혼에 재혼을 선택하는 부부들 중 상당수가 노년에 경제적인 조력을 얻을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제적인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갈등이 빚어지고, 심하면 황혼이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재산을 증여해 주기로 약속한 배우자의 자녀들이 상속재산이 줄어들 것을 염려해서 새어머니나 새아버지에 대한 재산 증여행위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두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는 등으로 갈등의 소지를 만들어 실버재혼 자체를 실패로 만드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먼저 할아버지가 재산증여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시는 게 혹시 전처 자녀들이 간섭했기 때문이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재산을 증여해줄 경우에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버리는 게 아닐지 의심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생각하셔야 할 것은 할머니가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외로우셨는데, 또다시 이혼을 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할머니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자식들을 염려해 할머니에게 재산을 이전하기를 망설이고 있다면 우선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전처 자녀에 대해 관심을 보여 안심을 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자체가 할머니를 믿지 못해 재산증여를 꺼리고 있다면 할머니 스스로 신뢰를 잃게 한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를 생각하고 신뢰를 쌓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이라는 것이 어차피 살아있을 때 필요한 것이지 사망 이후에는 모두 자식들의 몫이 되는 것이니까요.
혼인 전에 아예 재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놓거나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해 할아버지가 증여해 주기로 한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을 등기해 놓는다면 더 이상 확실한 것이 없고 자식들도 이를 두고 시시비비를 할 염려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쳤다면 부부재산계약을 할 수는 없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할머니가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약속한 건물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두 분의 의사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결혼만 해주면 무조건 건물을 이전해 주기로 약속한 것이었다면 약속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혼인을 지속할 것을 조건으로 재산증여를 약속한 것이었다면,1년의 결혼생활 뒤 이혼을 할 경우에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증여약속을 지키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재산을 증여한다고 속여서 혼인을 한 뒤 약속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이혼사유는 부부간의 신뢰관계를 깨뜨려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황혼이혼과 황혼재혼이 늘고 있는 것이 시대적인 대세라면, 이제 실버부부들을 위한 재산관리와 처분제도에 대해서도 제도권 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가족간의 갈등해소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은 사단법인한국행복가족상담소(032-867-7119/e-happyhome.or.kr)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옥분(61)
A이혼이 늘어나면서 재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의 재혼에는 재산증여가 조건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줄어들고 돈을 벌기도 힘든 황혼에 재혼을 선택하는 부부들 중 상당수가 노년에 경제적인 조력을 얻을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제적인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갈등이 빚어지고, 심하면 황혼이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재산을 증여해 주기로 약속한 배우자의 자녀들이 상속재산이 줄어들 것을 염려해서 새어머니나 새아버지에 대한 재산 증여행위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두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는 등으로 갈등의 소지를 만들어 실버재혼 자체를 실패로 만드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먼저 할아버지가 재산증여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시는 게 혹시 전처 자녀들이 간섭했기 때문이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재산을 증여해줄 경우에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버리는 게 아닐지 의심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생각하셔야 할 것은 할머니가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외로우셨는데, 또다시 이혼을 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할머니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자식들을 염려해 할머니에게 재산을 이전하기를 망설이고 있다면 우선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전처 자녀에 대해 관심을 보여 안심을 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자체가 할머니를 믿지 못해 재산증여를 꺼리고 있다면 할머니 스스로 신뢰를 잃게 한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를 생각하고 신뢰를 쌓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이라는 것이 어차피 살아있을 때 필요한 것이지 사망 이후에는 모두 자식들의 몫이 되는 것이니까요.
혼인 전에 아예 재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놓거나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해 할아버지가 증여해 주기로 한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을 등기해 놓는다면 더 이상 확실한 것이 없고 자식들도 이를 두고 시시비비를 할 염려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쳤다면 부부재산계약을 할 수는 없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할머니가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약속한 건물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두 분의 의사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결혼만 해주면 무조건 건물을 이전해 주기로 약속한 것이었다면 약속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혼인을 지속할 것을 조건으로 재산증여를 약속한 것이었다면,1년의 결혼생활 뒤 이혼을 할 경우에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증여약속을 지키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재산을 증여한다고 속여서 혼인을 한 뒤 약속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이혼사유는 부부간의 신뢰관계를 깨뜨려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황혼이혼과 황혼재혼이 늘고 있는 것이 시대적인 대세라면, 이제 실버부부들을 위한 재산관리와 처분제도에 대해서도 제도권 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가족간의 갈등해소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은 사단법인한국행복가족상담소(032-867-7119/e-happyhome.or.kr)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005-12-28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