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외국거주 증인진술 증거 인정”

[사회플러스] “외국거주 증인진술 증거 인정”

입력 2005-12-24 00:00
수정 2005-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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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3일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증인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인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대해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외국 거주의 의미에 대해 형소법에는 아무런 정의가 없지만 상식에 비쳐봤을 때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고, 법관의 가치판단을 통해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조항은 신속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직접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5-1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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