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플러스] 유산땐 내년부터 30~90일 유급휴가 입력 2005-12-21 00:00 수정 2005-12-21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05/12/21/20051221007015 URL 복사 댓글 0 노동부는 20일 여성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할 경우 30∼90일의 유급휴가를 받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2005-12-2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