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유산땐 내년부터 30~90일 유급휴가

[사회플러스] 유산땐 내년부터 30~90일 유급휴가

입력 2005-12-21 00:00
수정 2005-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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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0일 여성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할 경우 30∼90일의 유급휴가를 받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2005-12-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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