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은 20일 “지난 2월 폐지된 호주제를 대신할 새 신분등록제도 관련 법안을 연내에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법무부와 대법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제안한 상태”라면서 ”두 기관의 입장을 절충해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가족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신분등록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본적이 출생지역·지역차별의 근거로 악용됐던 것에 착안, 새 신분등록제에는 본적을 없애고 등록준거지로 해 편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또 “출생·혼인·입양 등 사안별로 목적별 신분등록 초본을 떼도록 제도를 만들어 쓸데없이 가족관계가 다 드러나는 것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5-12-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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