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유서 원본에 대한 필적감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나온 발표이지만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당시 검찰조사 등의 조작의혹을 제기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중간발표를 통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이 아니었고, 검찰도 미리 유서대필 쪽으로 무리한 수사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서가 자필로 쓰인 것이라는 방증자료로 위원회가 입수한 김기설씨의 ‘전대협 노트’를 제시했다.
위원회는 “최근 발견된 김씨의 노트 속 글씨체가 사건 당시 국과수가 유서와 비교하며 강기훈씨 필체라고 판정한 글씨체와 육안으로 봐도 너무 유사하다.”면서 “결국 유서는 김씨의 필적 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정확한 감정을 위해 검찰에 유서원본 등의 공개를 2차례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면서 국과수와 대검 문서분석실,FBI 등에서는 복사본만으로는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만을 받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당시 감정을 의뢰했던 검사와 필적 감정을 맡았던 국과수 직원이 ‘어떤 감정 결과를 원하느냐.’는 등의 전화통화를 했고 검사와 검찰 직원이 직접 국과수를 방문했던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필적감정에서 요구되는 중립성, 객관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91년 5월8일 김씨가 서강대 옥상에서 유서를 남기고 분신자살하자 검찰이 강씨를 유서 대필 등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한 사건이다.
재야단체는 그동안 검·경의 조작사건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대법원에서 강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3년2개월만인 94년 만기 출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진상규명위가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도 열람하지 못한 상황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 가능성을 지적한 것은 믿을 만한 결과발표도 아닐 뿐더러 사실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사건에 대해 임의로 조작의혹이 있는 것처럼 잠정결론을 내고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성과 권위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