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지휘권을 사수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다. 검찰이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것은 ‘청와대 안’. 검찰은 어쩔 수 없이 일부 민생범죄에 있어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하더라도 그 밖의 다른 범죄수사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만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전열정비에 나섰다.8일 대검 산하에서 수사권 조정 논의를 담당하던 기존 ‘수사정책기획단’을 ‘국가수사개혁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문성우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문 단장은 지난해 수사권조정협의체 발족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검찰 대표를 맡았다. 대외협상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단장은 “그동안 검찰의 진의를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 우리의 수사구조가 갖고 있는 장점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와 합리적인 정부법안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 개편되는 국가수사개혁단에는 문성우 단장을 포함해 대검 기획관들 등 검사 20여명과 사무관 등 수십명이 활동할 계획이다.
강찬우 대검공보관은 “이제까지 수사정책기획단은 수사권 조정 문제가 공개 논의되지 않던 상황에서 내부자료를 제작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제 국회 등 외부 논의가 시작됐고 국민들에게 수사지휘권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어 기획단을 확대하고 전담 단장을 임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2-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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