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난지도 통행방해” 체육공단 고소

[사회플러스] “난지도 통행방해” 체육공단 고소

입력 2005-12-08 00:00
수정 2005-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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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도시민연대는 7일 난지도 노을공원내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설치, 시민의 통행을 방해했다며 국민체육진흥공단 박재호 이사장과 난지도골프장 운영본부 기장명 사장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시민연대는 고소장에서 “공단측은 골프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공원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설치, 시민들의 통행시간과 인원을 제한하고 지난달 26일 시민연대가 주최한 ‘제2회 난지도 노을축제’ 때는 시민들의 가방을 수색하는 등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2005-1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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