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빙간음죄 시효는

혼빙간음죄 시효는

박경호 기자
입력 2005-12-07 00:00
수정 2005-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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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6일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모(36)씨의 상고심에서 고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빙자간음죄는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다.”면서 “전씨가 결혼 직후 유부남인 사실을 들키고도 혼인의사를 표현한 만큼 피해자에게 거처를 알리지 않고 혼수품을 훔쳐 달아난 때부터 혼인의사가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2002년 11월 최모씨와 결혼한 뒤 혼인신고 과정에서 유부남인 사실이 들통났으나 ‘곧 호적을 정리하겠다.’고 둘러대 결혼생활을 지속하다 2003년 1월 혼수품을 훔쳐 달아났다. 최씨는 2003년 6월 전씨를 고소했지만 하급심 법원은 “전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안 지 6개월이 지난 뒤에 고소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2-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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