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부정 법 고쳐야 구제가능”

“수능부정 법 고쳐야 구제가능”

김재천 기자
입력 2005-12-03 00:00
수정 2005-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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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여야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수능 지침을 바꾸면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딱한 사연의 수험생들을 구제할 수 있다고 밝혀 그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하다. 고등교육법을 다시 바꾸는 수밖에 없다.

지침을 바꾸면 가능하다는 여야의 주장은 이렇다. 단순한 휴대전화 소지자도 부정행위자로 명시한 지침을 교육부가 바꿔 지침 불이행자로 별도로 규정하면 이들에 한해 올해 시험만 무효로 하고 내년 수능에는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같은 사안으로 적발돼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된 수험생들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다. 열린우리당은 이를 위해 다음주 교육부와 당정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침을 바꾼다고 법적으로 이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다. 수능 부정행위 유형은 수능 시행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매년 초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발표하는 수능세부시행계획에 포함돼 있다. 평가원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수능 업무처리 지침을 만들고, 각 시·도교육감은 감독관 및 수험생 유의사항을 만든다. 고등교육법에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내용만 들어있고, 구체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하위 법령인 교육부의 지침에 위임돼 있다.

문제는 여야가 생각한 대로 교육부가 지침을 바꾼다고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제재 규정은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에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행정지침인 교육부의 지침을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에 위배되도록 고쳐야 한다는 말이 된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고유 권한 자체를 포기하는 셈이다. 결국 수험생을 구제하려면 고등교육법을 다시 개정해 법 부칙에 소급 적용 내용을 넣는 방법 외에는 없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12-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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