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악용질환 평가기준 강화

병역면탈 악용질환 평가기준 강화

전광삼 기자
입력 2005-12-01 00:00
수정 2005-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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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구체신염과 비루관협착증 등 병역 면탈에 자주 악용되는 질환에 대한 신체검사 평가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반면 정신질환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의 평가기준은 크게 완화된다.

국방부는 30일 병역 면탈에 악용될 소지가 있거나 의료기술의 발달로 완치 가능성이 높아진 질환에 대한 평가기준을 대폭 강화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사구체신염의 경우 최소한 6개월 이상 관찰토록 했으며, 민간병원과 짜고 병역면탈에 악용할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징병검사 때 병무청에서 받은 검사만을 인정하기로 했다.

반면 정신질환으로 군에서 사고를 낼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기분장애·신경증적 장애 등 관찰기간을 필요로 하는 정신과 질환은 1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으면 병역 면제토록 했다. 강직성 척추염이나 반사성 교감성 이영양 등 희귀 난치성 질환과 오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로 결핵 등도 면제 사유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5-1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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