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큼직한 상을 휩쓸고 조만간 일반에 개봉될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가 법정에 서게 됐다.
육군은 16일 이 영화를 ‘용서받지 못할 영화’로 규정하고, 제작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중앙대 예술대학 영화학과가 영화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군의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가짜 시나리오를 제출해 군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용서받지 못한 자’는 27세 신인감독의 중앙대 영화학과 졸업작품으로 올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비롯해 국제영화평론가협회상, 국제영화진흥기구상, 뉴커런츠 특별언급 등 4개상을 휩쓸었다. 이 영화는 이달 18일 전국 20여개 극장에서 개봉될 예정이다.
육군은 제작자측이 처음 보여준 시나리오는 군에서 만난 선·후임이 우정을 돈독하게 쌓아 전역 후에도 친구처럼 지낸다는 내용이었지만 실제 제작된 영화는 억압된 군 복무로 인해 후임병과 선임병이 잇따라 자살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5-1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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