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 비싸게 빨리 팔아드릴게요”

“사모님 비싸게 빨리 팔아드릴게요”

전경하 기자
입력 2005-11-17 00:00
수정 2005-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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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비싸게 빨리 팔아주겠다며 실제로는 필요하지도 않은 서류 발급 비용이나 기획사 등에 대한 소개 수수료 등을 챙기고는 잠적하는 사례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보’가 내려졌다.‘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영향으로 매수자가 줄어드는 등 거래가 뜸해진 틈을 타 다급해진 부동산 소유자들을 노린 사기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6일 “부동산을 팔아주겠다는 말을 믿고 시세확인서, 주거환경평가서, 감정평가서 등의 발급 비용을 줬다가 피해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사기성 부동산 매매알선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시세확인서와 주거환경평가서는 없는 서류이며 매매시 필요하지도 않다.

소보원은 이같은 피해를 봤다며 소보원에 접수된 상담 건수가 올들어 10월 말까지 63건으로 1년전의 16건에 비해 4배가 늘어났지만, 대부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등에 부동산 매도 광고를 냈다.

피해 사례

인터넷에 부동산 매물을 등록한 A씨.H부동산에서 “살 사람이 있다.”며 시세확인과 감정평가를 받는 비용을 요구해와 32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이 부동산중개소가 보험명목으로 24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왔다.A씨는 이를 거절하고 평가비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생활정보지에 식당 매도광고를 낸 B씨.Y부동산에서 전화가 와 매수자가 나타났는데 시세확정공고를 원한다며 151만원을 입금하면 매매를 해주겠다고 해 돈을 입금했다. 그러나 이후 연락이 안돼 114를 통해 Y부동산 전화번호를 알아내 연락해 보니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대답했다.

신문에 집을 판다는 광고를 낸 C씨.P부동산에서 살 사람이 시가표준액을 알고 싶어한다면 수수료를 달라고 해 25만원을 송금했다. 이어 감정평가서가 필요하다며 12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 거절했다. 생활정보지에 피부관리실을 매물로 내놓은 D씨.X부동산에서 팔아준다며 광고비를 요구해와 15만원을 송금했다. 피부관리실이 가처분상태라 매매가 어렵다며 경매입찰공고를 해야 된다고 해 100만원을 다시 입금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어서 발을 동동구르고 있다.

소보원은 ▲피해자 대부분이 전화로 매매를 의뢰해 서류상 계약된 내용이 없고 ▲무통장 입금으로 거래가 이뤄졌으며 ▲부동산업체의 전화번호가 가짜이거나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기성 부동산업체, 서류발급업체, 가짜 매수인 등이 모두 연결돼 있어 사기를 당했음을 증명하기가 어렵다.

소보원은 전화로 접근해 부동산을 빨리 팔아주겠다며 시세확인서나 주거환경평가서 등의 서류 대금을 요구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응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정식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선금이나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지 않는다.

아울러 특정업체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감정평가서를 요구하면 한국감정평가협회 등을 통해 믿을 만한 업체인가를 알아보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등록돼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 부동산 매물을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등에 게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소보원은 조언했다. 부동산 매물 및 매도인의 정보가 사기성 업체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매물을 내놓을 때는 직접 중개업소를 찾아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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