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매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8일 “일본인 여성 외에 시술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인 여성 명단을 확보했다.”면서 “현재 이 명단과 최근 압수수색을 벌인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이들의 의무기록과 대조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서 관계자는 “생명윤리법이 시행된 2005년 1월 전에 시술받은 경우는 있었다.”면서 “그 이후에도 한국인 여성이 시술을 받았는지는 대조 작업을 마쳐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여성이 올해 돈을 주고 구입한 난자를 이용해 불임 시술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 생명윤리법에 따라 난자를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5-11-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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