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발급 10일 재개

인터넷 민원발급 10일 재개

조덕현 기자
입력 2005-11-09 00:00
수정 2005-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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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문제로 중단됐던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이 10일부터 재개된다.

행정자치부는 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대검찰청·국세청·관세청·대법원·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 회의를 갖고 인터넷 민원발급을 10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그 동안 시스템 보완에 주력해 왔으며, 앞으로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에 대한 사후 확인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재개되는 기관은 행정기관만 해당되고, 대법원은 별도의 일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은 국정감사에서 위·변조 가능성이 지적돼 지난 9월 23일부터 행자부가 중단한 데 이어 대검찰청·대법원·국세청 등도 중단했었다. 현재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78종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11-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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