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3일 군 전역 후 15일 만에 위암 진단을 받고 사망한 고(故) 노충국씨와 전역 2개월 후 췌장암 진단을 받은 오주현씨에 대해 공무상 질병을 인정,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1일 각각 보훈심사위원회를 열어 고 노씨와 오씨의 군 근무조건 및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복무 중 발병·악화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씨와 오씨는 관할 지방보훈청에 설치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의 상이정도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국가유공자로 결정될 수도 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5-11-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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