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2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각계의 민간 전문가 11명을 새로 위촉했다.2003년에 설치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출범 이후 2년 간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한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거나 학내분규 및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등 모두 10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005-10-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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