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고, 피고는 나쁜 사람입니다.”
26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민사사법제도 개선 및 법정언행 세미나’의 민사재판 역할극 시간. 원고측 증인으로 나선 의정부지법 정진경 부장판사가 소리치자, 원고로 나온 법원행정처 백강진 판사도 동조하며 억울하다는 듯이 책상을 내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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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증인역 맡은 역할극
역할극의 각본은 6000만원을 빌려준 뒤 “5000만원을 정해진 기일 내에 갚으면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각서를 주고받은 실제 사건을 모델로 썼다. 돈을 빌려준 원고가 각서 끝부분에 단서조항이 있었다며 피고에게 전액을 갚으라고 요구했고, 피고는 각서의 단서조항은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해 재판까지 온 것이다.
평상복 차림으로 책상을 붙여 만든 법정에서 진행된 공판에서는 재판부 역을 맡은 판사보다 당사자와 증인 역을 맡은 판사들이 더 긴장했다. 이들의 역할은 ‘법률용어 안 쓰기’와 ‘판사에게 떼쓰기’이다.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 일상어로 입장을 설명했고, 재판부의 대처능력을 보기 위해 엉뚱한 주장을 펼쳤다.
●“판사 4명중1명 지각” 이래선 안된다
법정이 일터인 판사들이지만, 모의재판에서라도 당사자로 서보는 것은 다들 처음이다. 피고역을 맡은 서울고법 이준상 판사는 “피고석에 서보니 법정의 위압감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증인역을 한 법원행정처 홍동기 판사는 “증인의 말이 막히면 재판부가 입장을 정리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었다.”면서 “하지만 내가 한 증언을 재판부가 정리해주니 내 생각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도 부인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당사자들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와 역할극은 판사들의 심리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에서 마련됐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는 판사의 변론권 침해사례를 조사해 대법원에 시정을 요구했다. 최근에는 “판사 10명 중 1명이 재판 중에 졸고,4명 중 1명이 지각한다.”는 모니터 결과도 나왔다.
●‘쓰는’ 법관에서 ‘듣는’ 법관으로
최근 당사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며 재판은 판결을 쓰기 위한 과정에서 공판 진행 그 자체로 바뀌었다. 재판 결과 못지않게 과정이 친절하고 공정하지 않다면 소송 당사자들은 승복하지 않는 것이다. 참석자들이 재판 진행 방법에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날 역할극에 앞서 참석자들은 실제 민사 재판과정을 녹화한 자료를 보고, 토론을 펼쳤다. 당사자의 말이 늘어져 당황하는 판사의 모습이 비쳐지자 대법원 재판연구관인 이규진 판사는 “당사자가 억지주장을 할 때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알아들었습니다.’라고 정리해주는 게 신뢰를 쌓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법원행정처는 역할극과 법정 모니터를 포함하는 법관 연수를 늘릴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송무국 이용구 판사는 “바람직한 법적 언행을 연구하는 팀을 만들고, 재판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제공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판사들이 자신의 법정을 촬영해 모니터를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0-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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