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사업을 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빼돌린 예비역 장교들이 기소됐다.
검찰은 예비역 장교들이 사회에서 군 관련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군사기밀을 전역하기 전에 빼돌린 유사범죄가 많다는 첩보를 국군기무사령부로부터 입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박청수)는 25일 군사기밀급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빼낸 군사 관련 시스템 개발업체 A사 대표 신모(36)씨와 같은 회사 차장 이모(35)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군 방공관제 장교로 근무하다 각각 96년과 98년 중위로 전역한 뒤 시스템통합(SI) 업체인 S사에 입사한 신씨 등은 S사의 공군 자동화 방공통신시스템 개발사업 파트에 근무할 때인 2003년 8월 공군에 납품한 소프트웨어를 점검하기 위해 공군부대를 방문,2급 군사기밀인 소프트웨어 파일을 복사해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S사의 구조조정을 앞두고 독자적으로 벤처회사를 설립하기로 한 뒤 퇴사 직전 사업에 도움이 될 프로그램을 빼돌렸다고 전했다. 이들은 ‘신씨 등이 군사기밀 소프트웨어를 훔친 것 같다.’는 S사의 제보를 받은 기무사의 수사로 덜미가 잡혀 검찰로 넘겨졌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5-10-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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