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암환자 다른병 진료비 혜택?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암환자 다른병 진료비 혜택?

입력 2005-10-06 00:00
수정 2005-10-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암 등 중증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는 여러 가지 혜택 가운데 법정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

A:환자가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의 일부분을 환자 본인이 그리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 이 때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법정본인부담률’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환자가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병·의원·약국의 종류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20∼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암을 포함한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특례제도를 두어 20%만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다(단 CT·MRI 등은 30∼50%). 그런데 9월부터는 이 비율을 또 반으로 줄여서 10%만을 부담하도록 했다. 암의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5년간, 심장 뇌 질환의 경우는 1개월 간 이 비율대로 환자부담비용이 정해진다.

Q:암환자의 치료비 전액도 본인은 10%만 부담하면 되는 건지.

A:치료비 중 보험적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 보험적용이 안되는 항목(선택진료비, 입원환자 식대, 상급병실료 등)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또한 암환자가 치료 중에 암과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질환(환자가 과거에 경험한 다른 질병 포함)으로 진료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특례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외래 진료의 경우 동일한 의사에게 대상 상병과 동시에 진료를 받았다면 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5-10-0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