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수사기록 공개한다

‘유서대필’ 수사기록 공개한다

박경호 기자
입력 2005-10-03 00:00
수정 2005-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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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표적인 시국사건인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올해 초 불기소 처분으로 부실수사 논란을 빚은 ‘한나라당 도청문건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2일 “지난달 27일 열렸던 서울고·지검 국감 당시 법사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7일 대검 국감에서 이들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열리우리당과 한나라당 2명씩 4명과 경우에 따라 비교섭단체 1명이 대검 국감에서 사건 기록을 열람 형식으로 검증토록 의결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강씨가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분신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국 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방조했다고 검찰이 발표한 사건이다.

경찰청 과거사위가 조사중이며, 검찰은 경찰의 수사기록 공개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한나라당 도청문건 사건은 2002년 한나라당 의원들이 도청의혹 문건을 폭로한 뒤, 문건에 오른 의원 등이 국정원장을 고소한 사건이다. 검찰은 올해 4월 휴대전화 도청이 불가능하다면서 불기소 처분을 했다.

국감에서 전향적인 답변을 해야 한다는 검찰 안팎의 의견에 따라 수사기록 공개를 결정했지만, 검찰은 과거 사건 재심에는 머뭇거리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어떤 사건이 재심을 받으려면 검찰이 수사과정에 고문·협박 등이 있었는지 밝혀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공소시효. 수사과정에서 불법감금·폭행·고문 등의 공소시효는 5∼10년이다. 시효를 기준으로 보자면 검찰의 정리 범위가 좁아져 ‘생색내기’라는 비판에 부딪힐 수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0-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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