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분 부과 두달만에 최고 90%오른 토지분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7월 부과한 건물분 재산세에 대한 수도권 주민들의 납세 거부 움직임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9월분 토지분 재산세의 과다 인상에 대한 항의도 잇따르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27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단지에 재산세 인하를 촉구하는 플래카드가 나란히 걸려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서울 강남구의 경우 압구정·개포동의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플래카드를 내걸고 재산세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으며, 일부 주부들은 구청장 집을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다.
송파구에는 재산세 인하를 요구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게시판에 구청을 비난하는 글들이 많이 오르고 있다. 도봉구 A아파트 입주자동호회 홈페이지에는 ‘분당 아파트가 1억원이나 비싼 데도 세금은 우리보다 적다.’면서 구청에 항의하자며 구청장 사무실 전화번호가 올라 있는 실정이다.
성동구 응봉동과 성수동의 아파트 주민들도 토지재산세가 무려 90%나 올랐다며 삼삼오오 볼멘소리를 감추지 않고 있다.S아파트의 한 주부는 “32평형 아파트 토지재산세가 지난해 10만원선에서 19만선으로 크게 올랐다.”면서 “세금인상 이유에 대해 지자체가 제대로 설명해줘야 오해가 없고, 조세저항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건물분 재산세를 감액해주지 않은 곳은 서울·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모두 81곳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이같은 움직임에 상관없이 해당 지자체들은 조세형평과 조세수입 감소를 이유로 재산세를 추가로 인하해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주민들은 혜택이 없는 반면 도곡동 타워팰리스·삼성동 아이파크 등 45평 이상의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15만 6972가구 중 3만가구만 인하혜택을 본다.”고 지적한 뒤 “일부 주민들의 오해와 허위소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송한수기자 kbchul@seoul.co.kr
2005-09-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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