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DJ시절의 도청의혹은 “김대중 대통령의 도청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시절에도 한동안 불법감청을 했다.”는 국정원의 지난 8월의 자체조사 결과발표만 있었지 구체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추가 도청테이프 확보
검찰은 앞서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감청장비 사용내역 등을 통해 DJ시절 도청을 일부 확인한 바 있다. 추가 도청테이프 확보로 도청 수사는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이 테이프의 내용과 등장인물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 외부에 보관돼 있던 이 도청 테이프는 검찰이 확보하기 전에 이미 복사 등의 방법으로 밖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림팀을 운영해온 공운영(58·구속)씨 말고도 제 3의 인물이 일부 언론사와 이 도청 테이프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정원은 95년 9월 이후 감청자료는 컴퓨터에 파일형태로 저장되고 한달뒤,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지난 8월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에 확보한 도청내용이 테이프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DJ시절의 감청장비를 이용한 도청내용이 아니라 미림팀 방식으로 도청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조사 불가피
검찰은 DJ정부 시절 감청기기를 이용한 도청이 있었다는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직원은 지난 2002년 한나라당이 폭로한 국정원 도청문건 중 일부를 국정원에서 실제로 작성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2002년 9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등에서 국정원 최고위 간부만이 볼 수 있는 국정원 도청문건이라며 보고서 양식의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문건에는 2002년 8월 박지원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재일동포 2세인 요시다 다케시 신일본산업 사장이 나눈 대북사업 관련 국제전화 통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김영일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그 해 11월 김원기 국회의장과 김정길 대한체육회장과 나눈 대화 등 여·야 정치인과 언론사 간부 등 39명의 통화내용을 담은 ‘국정원 도청 문건’도 공개했었다. 특히 정 의원이 공개한 내용 중에는 국제통화 내역도 있다. 이 때문에 국정원이 합법적인 국제통화 감청을 하면서 ‘끼워넣기’식 도청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이에 따라 당시 폭로의 주역이었던 한나라당 정 의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