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여성 A(27)씨는 지난해 10월 미군클럽 가수로 한국에 들어왔다. 인력송출업체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 한국정부의 합법적인 연예흥행비자(E-6)를 발급받았다.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월급도 없이 새벽 5시까지 감금상태로 일해야 하는 지옥 같은 윤락녀 생활이었다. 인력송출업체의 인신매매에 걸려든 것이었다. 한국 당국에 신고하는 것도 생각해 봤지만 그러면 바로 강제추방될 판이었다. 당초 목적(가수)과 다른 접대부로서 활동이 드러나면 곧바로 비자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고향에서 어렵게 사는 다섯 동생을 생각하면 A씨는 지금 한국을 뜰 수가 없다.
●‘한국은 인신매매국´ 오명
가수 등으로 합법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여성들이 송출업체 등의 농간으로 심각한 성매매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강제추방이 두려워 피해 사실도 알리지 못한 채 속만 태우고 있다. 지난해 9월23일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된지 1년이 다 돼가지만 ‘한국은 인신매매국’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다.
B(20)씨 등 가수로 한국에 왔던 필리핀 여성 6명은 올 4월 일하던 클럽에서 1년만에 탈출했다. 모두 강제귀국을 각오하고 성매매 피해 소송을 내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극히 드문 경우다. 대부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다 귀국을 결심해도 클럽과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위약금이 없으면 나올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클럽에서 만난 미군 등과의 결혼에서 해결책을 찾기도 하지만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필리핀인 C(32)씨와 D(31)씨는 각각 미군으로부터 버림받고 지난 6월 임신한 채 쓸쓸히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법 개정과 흥행비자 발급 중지 필요
2004년 현재 경기도 일대 외국인 클럽에 고용된 외국인 여성은 396명. 전문가들은 이들이 대부분 ‘한국형 인신매매’의 희생자라고 말한다. 이주여성 상담소 ‘두레방’의 김동심 상담실장은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두고 어차피 이런 생활을 어느 정도 각오하고 온 것 아니냐는 식의 생각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면서 “이들은 한국에서의 큰 벌이만 생각한 채 아무 것도 모르고 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피해자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 여성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해 비자의 용도와 상관없이 체류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흥행비자 자체에 대한 지적도 많다. 국제이주기구(IOM)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2003년부터 무희(댄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흥행비자 발급은 금지됐지만 여전히 가수 비자는 남아 있어 성매매 브로커들에게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B씨 등의 소송을 준비 중인 소라미 변호사는 “흥행비자가 없어져도 또다른 수법이 개발되겠지만 일단은 가수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면서 “흥행비자를 가진 외국인들이 일하는 업소에 실제로 노래할 무대가 있는지도 점검하지 않는 당국의 관리 소홀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한국은 인신매매국´ 오명
가수 등으로 합법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여성들이 송출업체 등의 농간으로 심각한 성매매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강제추방이 두려워 피해 사실도 알리지 못한 채 속만 태우고 있다. 지난해 9월23일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된지 1년이 다 돼가지만 ‘한국은 인신매매국’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다.
B(20)씨 등 가수로 한국에 왔던 필리핀 여성 6명은 올 4월 일하던 클럽에서 1년만에 탈출했다. 모두 강제귀국을 각오하고 성매매 피해 소송을 내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극히 드문 경우다. 대부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다 귀국을 결심해도 클럽과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위약금이 없으면 나올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클럽에서 만난 미군 등과의 결혼에서 해결책을 찾기도 하지만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필리핀인 C(32)씨와 D(31)씨는 각각 미군으로부터 버림받고 지난 6월 임신한 채 쓸쓸히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법 개정과 흥행비자 발급 중지 필요
2004년 현재 경기도 일대 외국인 클럽에 고용된 외국인 여성은 396명. 전문가들은 이들이 대부분 ‘한국형 인신매매’의 희생자라고 말한다. 이주여성 상담소 ‘두레방’의 김동심 상담실장은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두고 어차피 이런 생활을 어느 정도 각오하고 온 것 아니냐는 식의 생각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면서 “이들은 한국에서의 큰 벌이만 생각한 채 아무 것도 모르고 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피해자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 여성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해 비자의 용도와 상관없이 체류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흥행비자 자체에 대한 지적도 많다. 국제이주기구(IOM)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2003년부터 무희(댄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흥행비자 발급은 금지됐지만 여전히 가수 비자는 남아 있어 성매매 브로커들에게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B씨 등의 소송을 준비 중인 소라미 변호사는 “흥행비자가 없어져도 또다른 수법이 개발되겠지만 일단은 가수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면서 “흥행비자를 가진 외국인들이 일하는 업소에 실제로 노래할 무대가 있는지도 점검하지 않는 당국의 관리 소홀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5-09-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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