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4개월 동안 법조비리 사범을 특별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변호사가 전직 경찰관·검찰직원 등을 고용해 돈을 주고 사건을 맡거나 법원·검찰 직원 등에 금품을 건네는 등의 비리를 집중 단속한다. 현직 검찰·법원·경찰·교도소 등 수사·재판기관 공무원과 전문브로커 등이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사건을 알선하는 등의 행위도 엄벌키로 했다.
2005-09-0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