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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 유출이나 성적 조작, 금품수수, 성범죄 등 비위가 적발된 교사는 앞으로 교단에서 완전히 추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부적격교사 퇴출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다음달 8일까지 각계 의견을 들은 뒤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새 규정을 신설, 부적격 교사로 판정돼 파면·해임된 교사는 재임용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은 이같은 범죄로 파면·해임되더라도 각 5년과 3년이 지나면 재임용될 수 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08-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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