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부부강간죄 도입 반대

변협, 부부강간죄 도입 반대

홍희경 기자
입력 2005-08-18 00:00
수정 2005-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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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부부강간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변협은 부부강간죄 신설에 대해 “가정의 문제에 법이 지나치게 간섭해 가정의 붕괴를 촉진하거나 새로운 성관계를 통한 부부관계의 복원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부부는 본래 성을 매개로 가정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들 사이의 성 문제를 쉽게 형사문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부강간죄를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도록 한 일반강간죄보다 가중처벌해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부부 재결합이나 원만한 합의를 저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또 성폭력범죄 전문 조사관을 신설하도록 한 데 대해 “성폭력 범죄는 일반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특수한 수사기술을 요하지 않는다.”면서 “수사인력 문제를 도외시하고 수사전문 경찰관 또는 검사를 지정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법률안은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지난 6월에 발의한 것으로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8-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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