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흥분상태 자살도 보험금 줘야”

“부부싸움 흥분상태 자살도 보험금 줘야”

홍희경 기자
입력 2005-08-16 00:00
수정 2005-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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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5부(이진성 부장판사)는 15일 부부싸움 도중 아파트 밖으로 몸을 던져 추락사한 Y씨의 남편 등이 D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종신보험 피보험자 가족인 원고측에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Y씨는 일단 고의로 자살했다고 볼 수 있으나 자녀출산 후 여러차례 수유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신체·정신적 쇠약을 겪은 데다 남편과 과격하게 부부싸움을 하다 정신적 공황상태를 못 이기고 몸을 던진 만큼 보험금 면책제외 사유인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딸 출산 후 수유장애와 맹장수술 등으로 수차례 병원을 찾았던 Y씨는 2003년 10월 자기가 살던 경기도 평택 아파트에서 보증문제로 친정과 갈등을 겪던 남편에게 멱살을 잡혀 베란다로 끌려 나오는 등 격렬하게 부부싸움을 하다가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숨졌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8-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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