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가 100만원이 넘지 않는 사건의 경우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는 소가의 10%로 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기존 방식대로 소가 100만원 이하의 사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를 일률적으로 10만원으로 정한다면, 소가보다 변호사 보수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300여원의 ‘초미니’ 변호사 보수가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 이윤승)는 서울 구로구청이 소송 상대자였던 유모(39)씨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사건에서 “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소가인 1만 3000여원의 10%인 1356원으로 한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3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견인료 4만여원을 물게 된 유씨는 구청을 상대로 납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내 패소했다. 납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소가는 전체 청구액의 3분의 1로 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소가는 1만 3000여원이 된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8-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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