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한약재에 이산화황 잔류 허용기준이 마련돼 초과할 경우 영업정치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 206종에 대해 ‘생약의 잔류 이산화황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감초와 결명자, 대추·복분자·오미자 등 사용 빈도가 높은 134개 품목은 이산화황 잔류 허용기준이 30으로 정해졌다. 또한 계피·천궁·행인 등 27개 품목은 200 이하로, 대계·독활 등 16개 품목은 500 이하로 이산화황 잔류가 허용된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07-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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