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에서 현장조사반을 가동, 예산감독을 강화한다.
2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각 기관에 대해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반을 투입, 예산낭비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국세청, 공정위, 금감위 등에 상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장조사를 전 기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예산낭비가 심각하고 증거확보가 쉽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암행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장 조사결과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나면 사안의 경중을 따져 관련자 징계를 의뢰하거나 예산심의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07-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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