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서방파’ 두목이었던 김태촌(57)씨가 곧 풀려난다. 국회가 29일 김씨의 인신구속을 가능케 한 보호감호제를 규정한 사회보호법 폐지를 의결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김씨가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른 첫번째 ‘수혜자’가 되는 셈이다.30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 석방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씨가 이미 형기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보호법 폐지로 석방될 것”이라면서 “법안 폐지 공포까지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법원이 그 전에라도 영장집행정지로 풀어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징역형(16년 6개월)이 끝났지만 1987년 선고받은 보호감호 7년형 때문에 풀려나지 못한 채 계속 수감돼 있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7-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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