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권리찾기 선포식

가수 권리찾기 선포식

입력 2005-06-14 00:00
수정 2005-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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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가수권리찾기 공청회 및 선포식’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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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혜은이(맨 왼쪽), 남궁옥분(〃 두번째) 등 참석 가수들이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한국가수권리찾기협의회(대표 윤형주·한가협)와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인 정병국(한나라당) 의원 등이 “가수들의 권익을 회복하자.”는 취지로 함께 마련한 것. 한가협은 최희준, 이미자, 패티김, 신중현 등 원로 가수부터 전인권, 이문세, 신승훈, 김건모 등 중견 가수까지 200여명의 가수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가수들이 자신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단체를 결성한 것은 처음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30여명의 가수들은 “작사가·작곡가와 마찬가지로 가수들에게도 저작인접권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2005-06-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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