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서비스를 통해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유명 이동통신업체 등이 대거 적발됐다. 검찰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음란 동영상 유통사범을 단속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헌정)는 12일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 등이 담긴 음란 동영상을 휴대전화를 통해 서비스한 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SK텔레콤 법인과 이 회사 성인메뉴 운영책임자 최모(40)씨 등 15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콘텐츠 제공업자 등 26명을 벌금 5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SK텔레콤은 200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준’,‘네이트’ 등의 성인메뉴에 음란 동영상 2000여개를 올려 연간 평균 78억원의 수입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콘텐츠 제공업자로부터 전체 이용료(분당 약 300원)의 30%를 챙긴 것은 물론 부수적으로 통화료(분당 약 330원) 수입도 올렸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쉽게 농도 짙은 음란물에 노출되는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헌정)는 12일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 등이 담긴 음란 동영상을 휴대전화를 통해 서비스한 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SK텔레콤 법인과 이 회사 성인메뉴 운영책임자 최모(40)씨 등 15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콘텐츠 제공업자 등 26명을 벌금 5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SK텔레콤은 200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준’,‘네이트’ 등의 성인메뉴에 음란 동영상 2000여개를 올려 연간 평균 78억원의 수입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콘텐츠 제공업자로부터 전체 이용료(분당 약 300원)의 30%를 챙긴 것은 물론 부수적으로 통화료(분당 약 330원) 수입도 올렸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쉽게 농도 짙은 음란물에 노출되는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6-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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