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식점이나 대형 할인점 등이 주로 쓰는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EHA)가 함유된 식품 포장용 랩은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합성수지를 부드럽게 해주는 첨가제인 DEHA가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이 물질이 들어간 랩의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DEHA가 함유된 랩은 대형 할인점이나 배달을 주로 하는 음식점에서 사용되고 있다. 일반 가정에서는 폴리에틸렌(LLDPE) 랩을 주로 쓴다.
DEHA는 포장한 식품의 온도가 높고 기름기가 많을수록 잘 용해된다. 따라서 이 물질이 함유된 랩으로 피자·족발 등 즉석식품을 뜨거운 채로 포장하면 유럽에서 제한하는 기준치의 10배까지 음식에 묻어 나올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랩이 뜨거운 배달음식의 포장에 사용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화로 그동안 환경호르몬 검출 논란이 끊이지 않아 DEHA 랩의 사용을 금지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DEHA가 함유된 랩은 대형 할인점이나 배달을 주로 하는 음식점에서 사용되고 있다. 일반 가정에서는 폴리에틸렌(LLDPE) 랩을 주로 쓴다.
DEHA는 포장한 식품의 온도가 높고 기름기가 많을수록 잘 용해된다. 따라서 이 물질이 함유된 랩으로 피자·족발 등 즉석식품을 뜨거운 채로 포장하면 유럽에서 제한하는 기준치의 10배까지 음식에 묻어 나올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랩이 뜨거운 배달음식의 포장에 사용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화로 그동안 환경호르몬 검출 논란이 끊이지 않아 DEHA 랩의 사용을 금지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06-0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