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로 내려온 생계터전 다 잃게 됐지만 보상조차 못 받는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내년 1월 부산·진해 신항 북컨테이너부두 개장에 맞춰 진해만 입구에 항로를 지정키로 했다는 소식에 이 해역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 어민들은 억장이 무너진다.“어민들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항로를 지정, 생업을 뺏으려 한다.”며 핏대를 세워 보지만 당국은 꿈쩍도 않는다. 어민들은 생계터전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으나 정작 경남도는 ‘강건너 불구경’이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국내 최초의 국제 지정항로
부산해양청은 건설 중인 부산·진해 신항 북컨테이너부두 10개 선석 중 3개가 내년 1월 우선 개장됨에 따라 항로 지정안을 마련,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항로는 길이 11㎞, 너비 2㎞로 가덕도 동두말 입구에서 거제 저도 앞 해상까지 연결된다. 이 해역은 낙동강 하류로 안개가 많이 끼어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육상의 도로와 같이 중앙선을 설정, 우측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도록 선박의 통항을 분리할 예정이다.
특히 항로입구인 가덕도 끝부분과 거제도 사이 해역에는 국내 최초로 ‘선회항로’를 설치키로 했다. 선회항로는 직경 11㎞의 부채꼴로 육상 도로의 로터리와 같은 기능을 한다. 태평양 방면에서 신항으로 직항하는 선박과 국내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이 충돌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것.
해양청은 여론수렴을 거쳐 신항 개장에 맞춰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항로를 나타내는 교통신호 표지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최초로 국제해사기구(IMO)에 국제 지정항로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국책사업에 줄어드는 황금어장
문제는 선회항로에 있다. 선회항로로 지정되는 해역은 낙동강의 영양염류가 유입되고,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고 있어 최고급 어종인 대구 산란장인데다 멸치 등 각종 어류가 풍부해 기선권현망어선을 비롯한 연안 어선의 주 조업구역이다. 낙동강 하구둑이 건설된 이후 1980년대 초부터 이 해역에 대구가 회귀하지 않자 경남도와 거제시는 매년 수정란과 인공종묘 방류사업을 벌였으며, 최근 어획량이 늘고 있다.
지난 93년 녹산국가산업단지가 주변에 조성됐으며, 현재 신항만 건설공사가 한창이고, 거가대교 건설도 추진 중이다. 어민들은 “잇단 국책사업으로 조업구역이 크게 줄어 타격이 심한데 이번에는 1억평에 달하는 황금어장을 잃게 됐다.”며 울상이다. 항로로 지정되면 개항질서법과 특정해역의 설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이 해역에서는 어로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수중음파가 고기를 쫓는다
더구나 이 해역은 회유성 어류가 진해만으로 들어가는 입구다. 대형 선박이 하루 수백척씩 통행하고, 인근에 설치되는 ‘묘박지(錨泊地·배가 머무는 곳)’에 수십척이 대기할 경우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으로 길목이 차단된다는 것이다. 선박이 운항할 때는 주엔진과 스크루에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닻을 내리고 있어도 보조엔진을 가동하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발생한다. 수중에서는 음파의 전달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해 어류를 멀리 쫓아버린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진해만으로 어류가 회유하지 못하면 먹이사슬이 차단되는 등 생태계 파괴로 자원이 감소되고, 장기적으로 진해만 전체가 황폐화된다는 지적이다. 진해만에 인접한 창원·마산·진해·통영·거제시와 고성군 등 6개 시·군에 등록된 어선은 모두 8987척. 이들 어선은 멸치와 대구 등 회유성 어종과 돔·도다리 등을 잡아 생계를 꾸리고 있다. 연간 생산액은 3000억원에 달한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진해만 일대 14개 수협과 수산단체 등은 최근 ‘신항로 지정 대책위원회’를 구성, 공동대응에 나섰다.
●뒤늦은 경남지역 의견수렴
어민들은 또 “선회항로 지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하면서 지역 어민단체를 배제한 것은 보상을 피하기 위한 술수”라고 지적했다. 부산해양청은 지난 3월 해경 등에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하면서 경남도를 비롯, 도내 수협 등 수산업계는 배제했다. 이 사실이 알려져 어민단체 등이 반발하자 부산해양청은 지난 4월14일 뒤늦게 거제수협과 창원·마산선주협회 등에 공문을 보냈다. 부산해양청은 지금까지 7차례 공청회를 열었으며, 지난 2003년 10월 중간보고 때 기선권현망수협과 진해 의창수협 등에만 통보,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에 대해 부산해양청 김인철 사무관은 “신항로는 종전 ‘가덕수로’의 선형을 일부 변경한 것으로 부산지역 해역이어서 권현망수협 등에만 통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사무관은 “지난 82년 항로로 지정돼 피해보상 대상이 아니고, 신항만 공사에 따른 어업피해는 지난 97년 이미 보상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김 사무관은 “어민들의 주장대로 어업피해가 크다면 오는 2011년 신항이 전면 개장될 때까지 선회항로 지정을 유보할 수 있다.”면서 “어업피해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보상에 따른 법리적인 검토를 한다는 것이 부산해양청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5-06-0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