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전수안)는 20일 박씨에게 돈을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한 전·현직 언론인 4명을 오는 26일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 소환장을 보냈다.
언론인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과태료 30만∼50만원을 물릴 수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언론인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과태료 30만∼50만원을 물릴 수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4-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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