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 게이트’ 관련 12명 出禁

‘오일 게이트’ 관련 12명 出禁

입력 2005-04-15 00:00
수정 2005-04-1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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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의 유전사업 투자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고건호)는 14일 “이번 사건과 관련, 지금까지 출국금지 또는 ‘입국시 통보’ 조치한 인사는 모두 12명”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 등 6명 외에 사할린 유전개발 사업을 최초로 기획한 쿡에너지 대표 권광진씨 등 6명을 추가로 출국금지했다.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에 특수3부 소속 검사 4명을 모두 투입했으며 필요하면 인력을 충원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감사원으로부터 조사자료 전체와 증빙서류 등을 넘겨받아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검찰은 감사원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추가로 출금 조치가 필요한 인물들을 선별키로 해 출금 대상자는 20여명까지 늘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입수하지 못한 자료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키로 했으며, 계좌추적 대상도 선별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소환과 구체적인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은 다음주 월요일 홍만표 신임 특수3부장이 부임한 뒤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4-1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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