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마다 학부모들에게 짐을 지우는 학교발전기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무산돼 학부모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학교발전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찬조금을 걷던 일부 학교들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발전기금이 명시돼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지난해 10월.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제도 개선 권고를 받은 뒤 학부모와 교원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과도한 모금으로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고 할당하다시피 이뤄지고 있는 불법 찬조금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학교발전기금 제도 자체를 올 1학기부터 폐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던 개정안은 교육위원회에서 학교발전기금 제도를 폐지하는 조항만 빼고 다른 내용을 손질한 법안만이 통과됐다.
‘발전기금 자체를 폐지하면 불법 모금활동이 음성적으로 기승을 부릴 수 있고, 자발적인 기부금까지 금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이유에서였다. 발전기금 조항은 자동 폐기됐다.
이에 따라 법 개정만을 기다리던 학부모들은 새 학기 일부 학교에서 또다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요구하는 불법 찬조금에 시달릴 형편이다.‘학부모회가 자발적으로 내는 학교발전기금’이라는 명분 아래 교묘하게 돈을 걷는 학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참교육학부모회에 따르면 불법 찬조금 규모는 학교급별로 학생 한 명당 10만∼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경양 회장은 “현행 법에도 발전기금 관련 규정은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 이를 빌미로 사실상 불법 찬조금을 걷기 때문에 발전기금 폐지를 주장했던 것”이라면서 “학부모들이 당혹스러워하는 것은 물론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발전기금이 명시돼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지난해 10월.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제도 개선 권고를 받은 뒤 학부모와 교원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과도한 모금으로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고 할당하다시피 이뤄지고 있는 불법 찬조금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학교발전기금 제도 자체를 올 1학기부터 폐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던 개정안은 교육위원회에서 학교발전기금 제도를 폐지하는 조항만 빼고 다른 내용을 손질한 법안만이 통과됐다.
‘발전기금 자체를 폐지하면 불법 모금활동이 음성적으로 기승을 부릴 수 있고, 자발적인 기부금까지 금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이유에서였다. 발전기금 조항은 자동 폐기됐다.
이에 따라 법 개정만을 기다리던 학부모들은 새 학기 일부 학교에서 또다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요구하는 불법 찬조금에 시달릴 형편이다.‘학부모회가 자발적으로 내는 학교발전기금’이라는 명분 아래 교묘하게 돈을 걷는 학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참교육학부모회에 따르면 불법 찬조금 규모는 학교급별로 학생 한 명당 10만∼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경양 회장은 “현행 법에도 발전기금 관련 규정은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 이를 빌미로 사실상 불법 찬조금을 걷기 때문에 발전기금 폐지를 주장했던 것”이라면서 “학부모들이 당혹스러워하는 것은 물론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04-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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